안녕하세요?
요즘 부가가치세 공부 한창인데요!
과세거래 공급시기
전산세무2급 시험에서 정말 종종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꼭꼭 공부해야하는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오늘은
과세거래 공급시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거에요!
과세거래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포함돼요.
이 세가지 부분에서 발생되는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거에요.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면세제도를 각각다
두고있는데요.
재화,용역을 공급할때는 꼭 반드시
납세자가 사업자 이어야하는데
재화의 수입은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 또는 개인이에요.
재화공급, 용역공급, 재화수입에서
과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서 과세를하고
면세는 과세하지 않아요.
재화의 공급
유체물과 무체물로 나뉘어져있어요.
유체물에는 원재료, 상품, 제품, 기계장치 등 유형적
물건들이에요.
무체물에는 전기, 가스, 열 특허권 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것들을 말해요.
과세거래 공급시기를 알기전
재화 공급중 꼭 알아두어야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경우
실지공급, 간주공급이있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부분은 꼭꼭 알아둬야해요.
1.담보제공.
2.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경우.
3. 조세를 물납하는경우.
4.공매 및 강제경매 하는경우
5. 수용시 받는 대가
*담보제공과 같은경우,
'질적,저당권 또는 양도담보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것은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거에요.
이 다섯가지는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간주공급
재 화공급으로 보지 않는것을
공급으로 간주한다는건데요.
1.자가공급
-면세사업자에 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또는 그유지비용
-직매장 반출(판매할목적으로 타사업장반출)
2.사업상 증여
3.개인적 공급
4.폐업시잔존재화
용역의 공급
용역은 역무제공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적 서비스업인데요
예로는 건설업, 음식업, 숙박업이 있어요.
용역의 실질적공급을 살펴보면
1.역무의 제공.
-개인 서비스 업
2.재화,시설물을 사용하게하는것.
-부동산임대업
3.권리를 사용하게하는것.
-특허권대여
**여기서 용역의 간주공급이
있는데! 변호사,세무사이런 전문직종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가를 받지않고
탕니에게 용역을 공급하는건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특수 관계자간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를한대요.
이말은 가족, 친척, 배우자와 같은 특수한 관계
가있는 사람에게 부동산 임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할때,
이건 과세를 한다는 얘기에요.
재화의 수입
보세구역을 거쳐 반입하는것을
재화의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들어온것은 수입이 아니에요.
보세 구 역에서 보 세구역 또는
보 세 구 역 외에서 보세 구역
으로 오는건 재화 또는용 역의 공급으로 봐요.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들어가는게
수입이라해요.
부수재화 또는 용역
과세거래 공급시기 와 함께 알아야할건
부 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산세무2급에서는 알고있어야하는데요.
부수재화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딸려오는 종속된 재화나 용역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책을사면 CD가 붙어오면
책은 주재화
CD는 부수재화를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건!!
주된 재화에 따라 과세로 할건가
면세로 할건가를 정하는건데
주된 거래 또는
주된 사업에 따라
정해져요!
참고로 주된 사업에 따라는
면세우선주의라서 면세 가 주된사업 또는
부수재화중 하나 딱 뜨면 바로 면세로 적용되는걸
말해요!!
주된거래-과세or면세
주된거래(과세) + 부수 재화(과세) = 과세
주된거래(과세) + 부수 재화(면세) = 과세
주된거래(면세) + 부수 재화(과세) = 면세
주된거래(면세) + 부수 재화(면세) = 면세
책 : 면세 + CD : 과세
는 면세로 적용되는거에요~
주된사업-과세or면세
주된사업(과세)_제조업 + 부수재화용역(과세)_건물= 과세
주된사업(과세)_제조업 + 부수재화용역(면세)_토지= 면세
주된사업(면세)_금융업 + 부수재화용역(면세)_승용차= 면세
주된사업(면세)_금융업 + 부수재화용역(면세)_토지= 면세
재화의 공급시기
정말정말 중요한
과세거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에요~
시험문제 종종 나오는데요
기본원칙을 먼저 알아볼게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때
재화 이동이 불필요한 경우 재화이용가능한때
기타 : 재화 공급이 확정되는때
이것이 가장 기본원칙이라 생각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되요.
현금,외상,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할때
장기할부판매,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판매 전력의공급: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반환조건부, 도의조건부, 기타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가공: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간주공급>
자가공급 직매장 반출 : 재화를 반출할때
자가공급 소형승용차관련, 면세사업전용,
개인적공급 :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하는 때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제공(증여)하는 때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하는때
-
무인판매기의 재화공급 :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할때
위탁판매 : 수탁자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인도하는때
기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때
수출재화 :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가 제공되거나 권리가 사용되는때를 말해요.
통상적인공급: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때
장기할부,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또는 기타조건부로 공급하는경우: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때
간주임대료 : 예정신고기가느이 종료일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외의 것 : 역무제공이 완료 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때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보증금 x 정기예금이자율 x 임대일수/365일
[전산세무2급 76회]
(해설)
정답 : ①
①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 지방세법 규정에 의해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것주 담보제공,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경우,
공매 및 강제 경매하는경우, 수용시 받는 대가
이런것들이 있어요.
-
② ③은 간주공급인데요
② 은 폐업시잔존재화
③ 자가공급중 개인적공급에 속해요
④은 용역의 공급에 속하는데
대가를 받지않고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수관계자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해요.
[전산세무2급 76회]
(해설)
정답 : ②
②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재화가
인도되는때
[전산세무2급 87회]
(해설)
정답 : ②
②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판매, 전력의 공급
과세거래 공급시기
는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때에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내용 중에서
과세거래 공급시기
에 대해 알아보고
기출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전산세무2급 꼭 필요한 내용이니
잘 공부하시고 시험도 합격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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