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열공중이신가요?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 파트중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전산세무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꼭 알아야해요.
이부분이 응근 까다로운것 같아서!
오늘은 재화의공급파트중 간주공급에대해 알아보도록할게요.
재화의 공급
살짝 먼저 알아보면!
공급은 제품을 직접 매매, 교환, 가공등을 통해 실지공급,
돈받고 공급하는 유상공급과
공짜로 공급하는 무상공급인 간주공급이 있어요.
간주공급
쉽게 말하면 제품이 판매되지 않았지만 판매된것으로
간주하겠다는거에요.
즉, 법률적으로 팔린것으로 봐서 법률적으로 동일한 취급을
하겠다는거에요. 그러니깐.. 세금 더 걷겠다는 거죠~
안팔렸지만 팔린걸로 간주해서 그만큼 매출로 잡고
세금더 걷을거다!!라고 생각하시면돼요.
간주공급으로 보는 것들을 보면.
자가공급(면세전용, 비영업용승용차 그리고 유지를 위한 재화, 직매장반출)
개인적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이렇게 있어요!
면세사업에 전용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것을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를 말해요.
과세사업자는
매출세액(과세표준x10%)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세액은 0
매입세액불공제
매출세액이 없으니 돌려줄 세금도 없는거에요.
[차량용 경유를 1000원 썼을때 부가가치세별도]
과세사업자 회계처리
차량유지비 1,000
부가세대급급 100 / 현금 1,100
면세사업자 회계처리
차량유지비 1,100 / 현금 1,100
면세사업도 다 자가공급으로 취급하지는 않는경우들이있어요.
이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료나 자재등으로 사용또는 소비하는것.
자기 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해 시험용으로 사용하는것
수선비 등에 대체해 쓰는거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사용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해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것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 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로
사용하거나 그것을 유지할때 사용하는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공제가능차량이 중요한데요.
영업용차량(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및 운전학원업)등 자동차를 직접영업에 사용하는 차
화물자동차, 1000cc이하승용차
위에 이것들은 공제가 가능해요.
직매장반출
판매목적 타 사업장에 반출도 포함이 되는데
둘 이상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ㅐㅈ화를
말하는데.
단!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의 경우 공급의제를
배제해줘요
개인적공급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 용할때를 말하는데요.
단!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회식)과 관련된재화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관련재화
이것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자기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경우를 보는데요.
이건 예외에요.
사업을 위해 대가 받지않고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증정품
광고선전용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물
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것
법에따라 특별재난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물품(기부하는거)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된재화
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거로
본대요!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거로 보는거에요.
오늘은 간주공급에 대해 알아봤어요!
간주공급은 전산세무2급시험에 정말 자주나오는 문제라서
꼭꼭 공부해주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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