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산회계1급준비할때 부가가치세 부분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영세율과 면세구분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세율이 뭐고 면세가 뭔지 알아볼거에요!
영세율? 그냥 들어보면 말그대로 세율이 영!! 빵원이라는건데요
면세?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니깐 세금을 안낸다는 말인데..!
사실 그말이 그말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안내는 것은 동일하나
과정과 특징이 달라요!
영세율?
영세율 취지를 보면!!
영세율은 수출 장려를 위해 만들었다고보면돼요!
해외에 물건팔아서 국가에 돈벌어 주는것도 기특한데
세금까지 걷어내면 해외 수출 장려가 일도 안되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만들어준것도 있는데, 근본적인건!
수출을 하는 사람은 과세를 하지않아요~
소비지국과세원칙이라해서 수입을 하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거죠!!
수출하는사람들한테는 국가에서 잘한다~ 잘하고있다~ 많이 팔아라~하면서
외화획득장려하는거죠!!
"이중과세방지(소비지국과세원칙),
외화획득장려"
영세율 적용대상자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인건데 간이과세자도 포함돼요~
영세율 적용대상은
이부분이 중요한데요!!
1.수출하는 재화
여기서 직수출은 해당이 안되고
내국신용장 LC,구매확인서 등에 의한 공급
간접수출 또는 국내수출을 말해요~
A > B -------- C(외국)
A공장에서 신발을 제조했는데 B가 사간거에요.
근데 B가 외국에있는 회사 C 한테 물건을
수출했네요~ 그럼 A공장은 직접적으로 C한테 판매한게 아닌데
수출에 기여를 했자나요! 바로 이때 A기업이 B한테 납품한 제품이
영세율에 해당되는거에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인 내국신용장 LC나 구매확인서를 B한테 받고
판매했어야해요!
2.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선박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5.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 또는 용역
면세?
면세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표를 보면 과세사업자는 세금을 매출세액에 10%를 납부를 해야하는데
면세사업자는 처음부터 매출세액을 내지를 않아요. 납부의무가 없기때문이죠.
그래서 낸게 없으니깐 공제받을것도 없겠죠!
매입세엑 공제는 세금을 낸 사업자에 한해서 돌려주는건데
그리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해서 과세표준에 0%세율적용돼요~
거래증빙서류는 과세사업자중 과세는 세금계산서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고
영세율은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따로 제줄해야하고,
면세사업자는 그냥 계산서만 내면 돼요.
특히 면세파트에서 중요한건 면세대상범위인데요!!
면세의 재화용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필수, 국민후생관련,
문화관련 이렇게 세가지가 있고
부가가치구성요소와 기타의 재화와용역이 있어요~
기초생활필수 재화와 용역
1)미가공식료품(식용 : 농수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중요한건 국내산외국산 불문이에요~
미가공식품중 김치, 고추장, 된장, 두부 이런건 되는데
2차가공된 볶음김치, 쌈장은 과세에요~
2)국내산미가공 비식용 농,축,수, 임산물이 있어요
3)수돗물
근데 생수는 과세에요.
4)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같이 첨가우유는 과세
5)연탄과 무연탄
고기 꾸워먹을때쓰는 번개탄은 과세!
6)여객운송용역(시내버스,지하철,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항공기나,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정선박 및 고속철도운송은 과세
7)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국민후생관련 재화와 용역
1)의료보건용역
2)교육용역
-무허가 및 무인가교육용역은 과세이고
3)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1)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비직업운동경기
근데 골동품이나 모조품은 과세에요~
2)도서(전자출판물포함), 신문,잡지,관보, 뉴스통신관보
광고는 과세
3)도서관, 과학관, 박물관,미술관, 동물원,식물원,
근데 오락 유흥시설이 같이있는 동식물 해양수족관은 과세
부가가치구성요소
1)토지의 공급(토지임대는과세)
2)저술가,작곡가 직업상제공하는인적용역
변호사,세무사등 전문직사업자는과세
3)금융,보험용역
기타의 재화와 용역
1)우표, 인지,증지, 복권과 공중전화
수집용우표는 과세
2)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제조담배
3)종교, 자선,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마지막으로 영세율과 면세구분하기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영세율의 목적은 국가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한
목적이고 면세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데 이유가있어요.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세율적용이고
매입세엑은 전액환급받고
면세거래에 납세의무 면제 매출세액 징수를 하지않기 때문에
매입세액환급될게 없어요.
면세정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세율은 완전면세,
면세는 부분면세라하여 불완전면세라고해요.
영세율과 면세 대상을 살펴보면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획득재화,
용역의 공급이고 면세대상은 기초생활필수품등이고
과세대상여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포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에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인데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가아니에요.
의무이행여부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제반의무를 이행해야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할필요는 없지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는 있어요~
중요한 부동산공급과 임대를 살짝 살펴보면
건물과 토지로 나눌수 있는데
건물공급시 원칙은 과세!!
하지만 국민주택공급은 면세 85m2(25.7평)은 면세에요
건물임대 주택임대용역 즉 월세, 전세 이런건 면세인데,
상가의 임대용역은 과세에요.
토지공급은 면세이나 임대는 과세에요.
그러나 주택부수토지 임대는 면세에요.
영세율과 면세구분하기에 대한 특징들을
전산회계1급준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요약하면 영세율은 수출과 외화획득이 목적이고
면세는 세부담의 역진성, 국민들이 일상생활할때 너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는제도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하루 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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